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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챕터11과 무담보 채권자 권리

최근 대형 의류소매업체의 챕터 11의 신청이 이어졌다. 따라서 대형 의류업체에 납품하던 의료 도매업체나 제조업체에서는 파산법원으로부터 무담보 채권단의 참여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받은 후 대처 방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파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모든 채무와 자산을 청산하는 챕터7, 둘째, 일정한 소득 있는 봉급자의 부채조정을 하는 챕터13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챕터11이 있다.   다른 파산과 달리 챕터11 파산에서는 무담보 채권단이 결성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챕터11 파산에 관련된 모든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즉, 무담보 채권단 중 일부 채권자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챕터11 파산이 신청되면 네 가지의 경우로 파산이 종료된다. 파산 기각, 챕터7 파산으로의 전환, 성공적인 구조조정 또는 청산 중 한 가지의 경우로 종료된다. 이러한 각각의 챕터11 파산이 진행될 때,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파산자와 담보 채권자의 담보사용에 관한 권리 분쟁이 있을 때, 파산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불법적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영을 할 때, 파산자가 새 융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해 파산자의 결정을 반대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해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챕터11 파산이 기각되거나 챕터7로 전환되는 경우보다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룰 때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자의 경영 결정을 반대만 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산자의 결정이 문제 됐을 때, 파산 기각이나 챕터7 전환을 즉각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파산자에게 경고를 미리 줌으로써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협력과 협상을 하는 것이 무담보 채권자의 채권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 규모가 상위 20위 안에 드는 채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채권자로 구성되고 자체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또한, 채권단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챕터11을 신청한 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지불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호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무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단 일부 채권자

2024-01-07

[상법] 메캐닉스 담보권의 설정과 집행과정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에게 가장 강력한 조치는 메캐닉스 담보권(Mechanic‘s Lien)을 건물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기하는 것이다. 가주 법은 건설업종사자나 건설 재료상이 부동산 건축에 들어간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할 경우 건축된 건물에 담보권(Lien)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이 담보권을 메캐닉스 담보권이라고 한다.     메캐닉스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에 공사를 했거나 재료를 제공했어야 한다.     둘째, 건설업자는 공사를 하는 모든 기간 동안 공정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메캐닉스 담보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한다. 넷째, 건축공사에 재료를 제공하든가 서비스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20일 사전 통보서(20 day preliminary notice)를 부동산의 소유주 또는 제너럴 컨트랙터(General Contractor)에게 발송해야 한다.     20일 사전 통보서에는 (1) 제공하는 공사의 내용 또는 재료의 목록 (2) 공사를 실행하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3)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주소가 기입되어야한다. 20일 사전 통보서는 공사를 시작 또는 재료를 제공한 후 20일안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메캐닉스 담보권은 공사가 중단 또는 완료된 지 90일전 또는, 공사 완료 통지서(Notice of Completion)나 공사 중단 통지서(Notice of Cessation)를 등기한 후 60일 안에 등기해야한다. 메캐닉스 담보권이 등기된 후에도 집주인이 공산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차압을 요구하는 소송을 메캐닉스 담보권이 등기된 후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90일 안에 제기 하지 않을 경우, 메캐닉스 담보권은 자동으로 해소 된다. 90일 안에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을 차압하는 소송은 진행될 수 없으나 계약위반에 따른 공사대금 지불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     때로는, 건물주와의 대금지불에 관한 협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90일 시효가 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협상에 대한 조건으로 메캐닉스 담보권에 관한 소송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문을 작성하여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면, 1년까지 소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문 없이 90일 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차압권리 없이 대금지불에 관한 소송만 진행할 수 있다.     메캐닉스 담보권에 의한 차압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장에는 대금을 지불 안 한 건물주 뿐 아니라, 담보권이 설정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모든 채권자 또한 소송의 당사자로 기입해야 제삼의 담보 채권자에 대한 차압의 효력이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건물주와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모든 채권자에게 소송장을 전달해야한다.     메캐닉스 담보권이 등기되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파산신청에 들어간 건물이 파산법 하에서 청산되었을 경우, 메캐닉스 담보권보다 우선순위 저당권을 가진 채권을 해결하고도 잔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무담보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Lee & Oh상법 집행과정 담보권 무담보 채권자 공사대금 지불 사전 통보서

2022-11-27

[상 법] 파산신청 종업원 임금

일하는 회사가 경영부실로 인해 챕터 7 파산을 하게 됐을 경우 밀린 임금을 파산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     파산한 회사도 사정이 있겠지만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매우 딱한 사정이다.     회사가 챕터 7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한 회사의 모든 자산을 법정관리인(Trustee)의 소유 자산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된다.     법정 관리인의 역할은 파산자의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할 때 분배의 기준은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권자는 크게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그리고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로 나눠진다.   먼저 담보채권자는 파산 후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한 담보자산을 처리해 담보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먼저 지불한 후 남은 잉여자산이 있을 때만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간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라도 담보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므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보채권자의 채권을 정리한 후 잉여자산을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가 아니면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 것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진다.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파산법에서 정한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잉여자산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지급을 받게 된다.     모든 우선순위 채권자가 지불을 받은 후에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지불하게 된다.     파산법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과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 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일순위는 파산 진행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제이순위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제삼 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임금(총액 1만2850달러까지) 제사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종업원 연금, 제오순위는 일반소비자가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 제육순위는 이혼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세금이다.     위에 열거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이지만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져 위의 순위대로 잉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위에 열거한 무담보채권이 아닌 무담보 채권은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서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모두 전액 지불된 후에야 채권에 대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 잉여자산의 가치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의 총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 금액에 따른 퍼센티지를 계산해 지불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180일 이상이 되는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아니고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임금에 따른 우선순위 무담보채권이 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우선순위인 담보채권자와 파산 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또한 세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는 잉여자산이 있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무담보 채권 보다는 상위 순위로서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하기 180일 전에 밀린 임금이 1만5000달러일 경우 1만2850달러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되고 나머지 2150달러는 일반 무담보 채권이 된다.     일하는 직장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밀린 임금에 대한 클레임 증명서를 파산 법원에 신청하고, 180일 안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파산신청 종업원 우선순위 무담보채권 무담보 채권자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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